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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근로자이사 탄생’… 서울시 ‘노사협치시스템’ 확대
  • 기사등록 2017-01-06 08:26:35
  • 수정 2017-01-06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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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시청에서 배준식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을 근로자 이사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의무도입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근로자이사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통합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스웨덴, 프랑스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11월 '근로자이사제'를 시 산하기관부터 도입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시는 지난 해 5월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시민 공청회와 조례공포, 기관설명회 등을 거쳐 산하투자-출연기관 중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13곳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국내 처음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한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정관변경을 거쳐 1212일 직원들로부터 배 위원과 다른 후보 1명을 추천받아 상시근로자 291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같은 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명을 시에 근로자이사 후보로 추천했고 직원으로부터 다수 투표를 얻은 배위원에 대한 정식임명이 이날 이뤄졌다. 배위원(사진)은 비상임이사로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동안 활동하면서 이사회에 참석,의결권을 행사하게된다.

 

 

박시장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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