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일 3일 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탄핵심판 본심리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첫 변론기일은 1월3일이며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틀 후인 1월5일이다. 10일에도 연달아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양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헌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월9일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사법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본 심리(변론)는 앞서 구성된 탄핵심판 준비절차 전담재판부가 연 2차 준비절차 기일(12월 27일)에서 정했다. 준비절차 기일은 탄핵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속도’를 가늠하는 핵심척도다. 헌재는 지난 달 14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변론을 위해 세 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을 통해 소심판정에서 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했다. 수명재판관들 [주심 강일원 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이정미 재판관(54.16기) 이진성 재판관(60․ 10기)]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제시한 9가지 탄핵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헌재가 정리한 쟁점은 △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 및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갖는 중요성을 말하며 박대통령 측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는 탄핵소추 사유(헌법상 생명권 보장 위배)로 기재된 사안”이라며 “ 참사 당일(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디서 어떤 업무를 봤고, 어떤 보고를 받아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남김 없이 밝혀 달라”고 말했다. 판결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전인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5월또는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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