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엔 2321호 · 북핵(北核) 제재 강화 … 한·미·일 독자 제제도
  • 기사등록 2016-12-03 11:19:01
기사수정

 

[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5차 북핵(北核) 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이 광물 수출에서 얻는 수입을 옥죄고 제3국으로 인력 송출도 막는 등 경제압박 카드들이 담겨있다. 2일 정부도 대북 독자제제를 발표했다.

 

15개 이사국 만장 일치로 통과된 이번 유엔 제재안 제2321호는 지난 3월 채택된 제2270호의 허점을 더 메우는 것이다. 유엔결의 2270호 채택 후에도 올 4~9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수출은 10.6% 증가하는 등 허점이 많았다. 대량살상 무기와 무관한 민생 목적의 수출에는 예외를 허용했는 데 이런 조항이 악용됐던 것이다.

 

이번 제재는 이를 막기위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리..니켈.아연 등 4개 광물을 교역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북한 외교관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하며, 모든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 검색을 의무화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에 주력했다.

 

() 제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석탄 제한으로 연 7억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 1억달러 등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지하는 연 8억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철저한 이행여부다. 기존의 몇차례 제재에도 북한이 버텼던 건 북중 밀무역을 포함한 양국 교역으로 숨통을 틀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매월 신고하게 돼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 없다. 결국 북한 석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일각에서는 실거래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석탄 수입을 합법화 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이 적극 나서게하고, 그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안보리 제재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도 2일 독자적인 후속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 조건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 강화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한 단체 35곳에 대한 금융제제 명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 대북제제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고암기자 jyjang419@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31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