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5차 북핵(北核) 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이 광물 수출에서 얻는 수입을 옥죄고 제3국으로 인력 송출도 막는 등 경제압박 카드들이 담겨있다. 2일 정부도 대북 독자제제를 발표했다.
15개 이사국 만장 일치로 통과된 이번 유엔 제재안 제2321호는 지난 3월 채택된 제2270호의 ‘허점’을 더 메우는 것이다. 유엔결의 2270호 채택 후에도 올 4~9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수출은 10.6% 증가하는 등 허점이 많았다. 대량살상 무기와 무관한 민생 목적의 수출에는 예외를 허용했는 데 이런 조항이 악용됐던 것이다.
이번 제재는 이를 막기위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리.은.니켈.아연 등 4개 광물을 교역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북한 외교관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하며, 모든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 검색을 의무화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에 주력했다.
신(新) 제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석탄 제한으로 연 7억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 1억달러 등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지하는 연 8억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철저한 이행여부다. 기존의 몇차례 제재에도 북한이 버텼던 건 북‧ 중 밀무역을 포함한 양국 교역으로 숨통을 틀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매월 신고하게 돼 있지만, 검증 시스템은 없다. 결국 북한 석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일각에서는 실거래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석탄 수입을 합법화 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이 적극 나서게하고, 그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안보리 제재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도 2일 독자적인 후속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 조건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 강화 △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포함한 단체 35곳에 대한 금융제제 명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 대북제제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고암기자 jyjan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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