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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민에 책무감있는 국민위원 없다”… 김형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표명
  • 기사등록 2016-11-24 04:22:55
  • 수정 2016-11-24 0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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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고 암기자]


   (사진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최순실 특검법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현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김형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회의에서 이미 중대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19604.19 당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다음날 하야했다현재 국무위원들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용기도 없느냐고 말했다.

 

박시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에 냈다.

 

 

고 암기자 jyjang419@

 

 

배포된 국무회의 참고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 관련 -

 

 

 

1.

지난 11.1211.19에 광화문에 모인 100만 촛불의 민심은 더 이상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말고 퇴진해야 함을 엄중히 명령한 것.

 

더구나 그제 검찰수사 발표에 따라, 이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본인이 공모한 헌법 유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일이 남아 있을 뿐임.

 

또한 오늘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본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심의되기에 이르렀음.

 

중대한 범죄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함.

 

아울러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함은 물론 특검 이전까지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여야 함.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더구나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는 내각-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임.

 

이번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안은, 지난 11.14() 국방부가 양국 간 실무협의를 마치고 가서명이 체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기듯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임.

 

본 협정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밀실 추진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비준 1시간 전에 일본에 서명 연기를 통보하여 협정 체결이 무산되는 외교적 촌극을 빚은 사안.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문제 일방적 합의 등 사회적 열망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 추진해 왔고, 그 파장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더구나 제국주의 침략의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과거 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한민구 장관 자신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민여론은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국방위 등에서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3당은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30일 제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나 국방 문제일수록 국민의사의 통합이나 합의 콘센서스를 이루어야 더욱 단단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많은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이 협정이 우리가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많다, 매국적 행위이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하여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 정부는 본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함.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협정체결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중한 사태인지를 직시하여 본 협정안을 부결시켜주시기 바람.

 

 

 

3.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여러분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중대한 시국과 국가적 위기에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깊이 숙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분노에 들끓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동시에 대통령 본인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고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1960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덧붙이는 글]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들로 이뤄진 국무위원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장들로 이뤄진 국무위원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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