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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평가위원, 경쟁사 사업계획서 유출
  • 기사등록 2014-10-01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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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주관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국책과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에기평 주관 국책과제 선정 과정에서 국내 굴지 대기업의 사업계획서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o전자의 사업계획서 파일이 o평가위원의 이동식 저장장치를 거쳐  o전자 직원의 노트폭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이 평가위원은 O 전자 에어컨사업부 임원인 허OO의 부탁을 받아 에기평으로 부터 평가용으로 제공받은 o 전자 계획서를 유출하여 경쟁사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아 무단 사용토록한  에어컨 경쟁사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아  국책과제 최종사업자로 선정토록 하였다. 경찰청은 o 전자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손경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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