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이란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약자들끼리 모여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으로 자활적인 사업을 꾸려 나간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물론 극단적 시장경제론자?의 시각에서 이 기업은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요구하지 않아 못마땅 할 수도 있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 경제기업 중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현황을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얼마나 설립되었나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5,061개로 서울시에는 1,368개의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27%가 서울에 설립되었다. 그중 강남구가 145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서초구가 108개로 그 뒤를 이었다.
- 얼마면 협동조합 출범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의 본질은 이용자가 출자하여 소유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출자액별 비율을 살펴보면, 출자금 100만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협동조합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출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주식회사에서 직원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으로 12억 원으로 출범했다. 협동조합은 신고제로 법적요건만 충족되면 별다른 제한없이 만들 수있다. 서울시 1호 협동조합은 `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서울시에 최초로 설립을 신고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궁금하다면
서울지역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고 설립을 원한다면 협동조합 상담센터 1544-5077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한살림서울생협, 사회투자지원재단, iCOOP서울생협,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협동조합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누구보다 "함께 멀리"를 꿈꾸며,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계, 두레, 품앗이처럼 자조와 협동을 원리로 하는 공동체가 존재했다. 현대로 오면서 그 공동체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장혜린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