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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교훈) 서구에서 구빈제도는 어떻게 발전하였나 ②정주법(定住法,The Settlement Act)
  • 기사등록 2016-01-01 16:13:42
  • 수정 2016-01-01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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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법(定住法,The Settlement Act)은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형성을 갈망하는 사상가들로부터 표적이 되었다.

늘어가는 이주에 직면해서 교구와 지방귀족들은 1662년 정주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 법은 교구에 새로 이주한 자가 그 교구에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면 40일 이내에 원래의 거주지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빈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재동을 거는 것이었다.

 

정주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종종 농노의 신분에 비유되었다. 자기 교구에서 일거리를 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제약되었다. 구빈법과 정주법은 언제나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행 교구의 편의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았다.

 

노동수요가 많은 교구라 할 지라도 이주인구를 받아들이되 구빈세의 부담을 회피하기위해 정주는 거부했고, 노동인구가 많은 교구는 부담이 될만한 빈민들은 추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주법을 활용함으로써 정주법은 남용되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형성을 갈망하는 사상가 중 하나인 스미드는 이 법률을 자연적 자유와 정의를 명백하게 침해하는악의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스미드의 정주법 비판의 초점은 이 법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빈민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제정,집행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구빈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을 폐기시킨 것은 특정한 주장의 승리라기 보다는 산업혁명이 초래한 새로운 상황의 불가항력적 압력이었다. 근대적인 대규모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급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주법은 1795년 구빈법폐지령(Poor Law Removal Act)에 의해 부분적으로 폐기되었는 데, 그럼으로써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이 확보되어 자유로운노동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같은 해에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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