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역사의 교훈) 서구에서 구빈제도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였나 -ⓛ舊구빈법
  • 기사등록 2015-12-30 19:48:48
  • 수정 2015-12-30 19:58:34
기사수정


실업자, 부랑자,빈민을 포함한 주변계층의 일반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구빈법의 전개와 변모를 추적함으로써 현 시대의 이행 과제가 무엇인지 보다 면밀히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변계층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방치하는가, 구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의식되는가, 아니면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탄압되는가 하는 것은 당대의 경제여건 및 사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혁명의 발생지인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구빈법은 흔히 구빈법(1601년 엘리자베드 구빈법)구빈법으로 나뉘어진다. 구빈법은 후에 1662년 정주법(Settlement Act), 그리고 1782년 길버트법(Gilbert Act), 마지막으로 스핀햄랜드 제도에 의해 수정되었다.

 

 

영국의 구빈법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완비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여,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무능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력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은 징치감이나 노역소에 수감시켜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impotent poor)은 구호원(almshouse)에 집단거주시키거나, 원외구제(outdoor relief)의 비용이 덜 들 것으로 판단되면 현 거주지에서 음식,의복,연료 등의 현물급여가 이루어졌다. 고아나 부양능력이 없는 요구호아동(dependent children)은 도제가 되어 24세까지 장인에게 봉사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구빈법의 제정은 교회가 아닌 지방정부가 구호의 책임을 지게 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들 구빈 감독관은 치안판사의 감독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독자적 목적은 국가에 의한 빈민구제 뿐 아니라 당시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구걸과 부랑행위를 단속하는 데 있었다. 교구의 구호를 받는자는 불구자가 아닌 한 일 하도록 강요되었다. 처음엔 구빈원은 피신처로 여겨지는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뒤로 갈수록 구금과 억압의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 구빈원이 안겨주는 공포는 빈곤의 극단에 이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이용되었다. 구 구빈법은 부랑과 걸식에 대한 잔인한 처벌을 내용으로하는 부랑규제법(Vagrancy Act)과 결합되어 유혈입법으로 널리 지칭되었다. 이 법은 교구를 단위로 하여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던 까닭에 이주자를 위한 고려가 없었다. 늘어가는 이주에 직면해서 교구와 지방귀족들은 1662년 정주법(定住法,The settlement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그에 대응하고자 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新 구빈법은 산업자본주의 하의 주변계층에 대한 통제와 복지의 기본원리가 되었으며, 1948년의 복지국가 이념이 현실화되기 까지 사회의 하층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24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나무와 봄노래, 그리고 당연한 것들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하얀 눈과 길
  •  기사 이미지 포토에세이) 꽃밭가득 봄노래 부르고 싶단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