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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이 찬 연후에 예절을 안다, '恒産 恒心'
  • 기사등록 2015-12-06 04:07:22
  • 수정 2015-12-06 0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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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 '시경' 속에 '봄에는 씨뿌리기에 바쁘니 겨울 동안 수리를 서둘러라"라고 훈계한 시가 있다. 국정(國政)도 먼저 국민의 경제 생활 안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맹자의 등문공편(騰文公篇)에서 맹자는 '항산'(恒産)을 구체화 시킨 다음에 '항심(恒心)'으로서 학교의 도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시경에는  "항산(일정한 생업)이 있는 자는 항심(변함없는 절조)이 있고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없다" 며 "백성이 죄를 지은 연후에 벌을 준다는 것은 법망에 걸리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뜻을 가진 시가 있다.

 

맹자가 등(騰)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문공의 정치 고문으로 활동할 때의 일이다. 문공은 맹자에게 정전법(井田法)에 대해 물으며 조법(助法)과의 차이를 물었다. 은나라의 법은 조법이라하여 사유(私有)의 전답과 공전(公田)으로 나누어 공전에서의 수확물을 납부하게 했다. 주나라의 법은 철법(徹法)이라 하는 데 조법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하(夏)나라는 한 사람에 50이랑,은(殷)나라는 한 사람에 70이랑, 주(周)나라는 1백이랑의 논을 주어 그10분의 1을 조세로 하였다. 하 나라의 법은 공법(貢法)이라고 하여 여러 해 동안의 평균 수입을 보고 일정한 액수를 납부하게 하였으나 풍년이면 남아나고,흉년에는 모자라도 공물을 바쳐야 한다는 결점이 있었다.

 

맹자는 정전법과 조법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래 국가는 군주와 백성으로 성립되는 데,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먼저 군주의 녹위 세습제(祿位世습制)를  인정해야만 한다.백성 쪽은 조법에 의한 구분의 일을 확립한다. 그러기 위해 10리 사방의 토지를 우물 정(井)자 형으로 구분하여 9백 이랑의 한복판에 백 이랑의 공전을 떼어 놓고 나머지 8백 이랑은 여덟집에서 각각 백 이랑 씩  사유한다. 공전의 공동작업이 끝난 다음 자기 논의 일에 착수한다. 백성은 상호부조의 체계가 완성되므로 토지를 떠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정전법은 원시 공산(原始共産)적이라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그 전제로서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후세의 지배층에서 맹자가 치켜세워졌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맹자' 양해왕편에도 나온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고자 하는 생존욕구를 갖고 있다. 자신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먹고살 수도 있고,일해서 돈을 벌어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돈을 벌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나 정부에 의지해 먹고살기도 한다. 이처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활동은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맹자의 주장이 단순한 수신(修信)만은 아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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