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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베끼리아의 담론을 통해 본 사형제도의 정당성
  • 기사등록 2015-09-05 12:14:21
  • 수정 2015-09-13 2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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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공여관 대법관)은  변심한 애인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장모씨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2년 7개월만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이후 단 한번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않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유인태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6일 동료의원 172명의 이름으로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15대 국회부터 총7번이다.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해 범죄의 흉포화 경향을 들어 흉악범에 대한 극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2004년 당시에도 여야 175명이 사형 폐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당시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론이 악화돼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한편 사형 페지론자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한낮 기분풀이의 차원이 아닌 보다 고상한 동기에서 찾아야하며 사형폐지여부는 객관적 상황보다 입법자와 국가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장모씨의 사건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범죄가 더 흉포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치론자들의 기저에 깔려있다. 현재 장모씨 포함해  사형수는 모두 61명이다.

 

오늘날까지 사형의 정당성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기념비적 인물로 베까리아가 거론된다. 그는 앙시앙 레짐 하의  계몽사상의 지적 분위기를 흡수하여 각종 형벌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한 이태리인 사상가이다. 그는 당대의 계몽사상가들과도 의견을 달리하면서, 인간이 그의 이웃시민을 무슨 권리로 죽일 수 있는지 반문한다.

 

우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다. 따라서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자신에게 또는 사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밖의 일이다. 사형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은 의심할 나위없는 근거없이는 결코 과해질 수 없다. 베까리아는 한 시민에 대한 사형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고 본다.

 

베까리아는 사형제도는 불필요한 까닭에 정당성을 얻지못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형벌이 정당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위해서는 그 강도가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범죄로부터 어떤 이익을 예상하든간에, 누구도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영구히 댓가로 치루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은 잔인한 처벌보다 더욱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 사형을 과한다는 것은 정당성의 정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베카리아는 주장한다.

 

베까리아에 따르면 한 인간의 비참한 죽음을 잠깐 목격하는 것보다는 장기징역을 살고있는 자를 지속적으로 대하는 것이 일반 시민에게 보다 큰 범죄억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무릇 인간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순간적인 쇼크보다는 덜 강력하더라도 반복된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언제나 인간이 사형을 통해 가장 거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구금형을 통한 견복적 효과(examplary effect)도 의미있게 평각될 부분이 많다.

 

사형제도의 약점은 되돌이킬 수 없는 처벌형태라는 것이다. 유죄의 유무는 진실성이 아니라 개연성의 문제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연성에 의거한 사형판결은 오판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장 혜 린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본지 7월7일자 기사 "유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되지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로 분류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권선진국에 오를 문앞에 와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사형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그 대체적인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법안은 대체수단으로 절대적 종신제를 담고있다. 범죄인을 경계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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