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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외국인에 부가세 환급, 의료관광 숨통튼다.
  • 기사등록 2015-08-07 2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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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쌍꺼플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를 내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은 해당 병원에서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를 받고 출국할 때 공항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이를 제출하면 성형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부가세 사후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메르스로 위축된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과표 양성화로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급 창구에서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수를 노출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의료관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형외과로 부터 추가징수하는 세액은 부가세 환급분 보다 약 200억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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