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머리 기녀>
영조 32년 1월에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신하도록 한 가체 금지령과 33년 12월에 부녀자의 체계를 금지하고 상인이나 천인은 그대로 두라는 가체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때 기생들은 머리 모양을 크게 부풀게 하여 심리적인 욕구 충족을 하였다.
<거두미</span>(떠구지)>
거두미는 일명 ‘큰머리’라고도 하는데, 궁중 의식 때 하던 머리 모양으로 어염족두리를 쓰고 말아 올린 가체 위에 목제 가발을 얹은머리 형태이다. 여기에 쓰인 목제 가발을 ‘떠구지’라고 하는데서 일명 ‘떠구지머리’라 하였으나 그 형태는 위와 같으며 ‘떠구지’란 목제 가발을 ‘떠 받친다’라는 데서 연유한다는 견해가 있다.
조선시대 때 상류층 부인들이 예장용(禮裝用)으로 하던 머리모양, 어유미(於由味)라고도 한다. 큰머리에 버금가는 예장용의 머리로 궁중에서나 반가부녀들이 하였고 상궁으로서는 지밀상궁(至密尙宮)만 하였다.
<어유미(어여머리)>
어여머리를 하는 방법은 제머리는 앞가리마를 타고 뒤통수 아래에서 쪽을 찌고, 가리마 위에 어염족두리(솜족두리)를 쓰고 다시 가체로 땋아 만든 커다란 다리[月子]를 어염족두리 위에서 양 귓가와 목덜미 위를 둘러얹은 다음, 머리 위와 양옆에 화려한 떨잠을 꽂고 머리 뒤에는 붉은 댕기로 장식한다.
방 지연 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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