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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화장품회사 눈썹 손질 등 미용영업할려면 미용업신고해라 - -복지부제품 체험 이상의 판매 연계 서비스는 불법 - -화장품업계, 미용자격증 소지자 고용하면 됐지.. 왜?
  • 기사등록 2015-07-18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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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업체에 고용된  피부미용사가 자격증 소지자가 눈썹 손질 서비스를 포함해 메이크업과 네일케어등을 돈을 받고 하는 미용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는 '롯데백화점 베네피트 매장이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로 눈썹 손질 서비스를 제공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베네피트 코리아는 현재 해당 점포는 물론 전국 39개 백화점 전 매장에서 일제히 브로우바 서비스를 중단한 채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네피트코리아는 그동안 각매장에서  눈썹 관리 서비스 이용료 2만원을 받고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과 관계자는 "눈썹 손질서비스를 포함해 메이크업과 네일케어 등 화장품 업체가 유료로 하는 미용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미용사의 업무 범위등)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관련법에는 눈썹 손질을 포함한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화장품업체가 미용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업게 관계자는 " 베네피트 뿐만 아니라 유사 화장품 회사에서는 피부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고용해 유료 눈썹 손질서비스를 운영해오고있는 데 복지부의 규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 미용업은 본래 자격과 면허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업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이 사업자 면허를 보유해야한다'며 법인인 화장품업체가 미용업 신고도 안하고 영업한 것은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라고 밝혔다.  

 

아모레 퍼시픽, 샤넬,샤넬 바비브라운 등 화장품업체들은 백화점매장에서 일정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주거나 메이크업 쿠폰을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화장품업체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잇도록 발라보게 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으나 일정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풀메이크업 서비스는 유사 미용업에 해당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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