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는 미용(Estetica)이 기술·기능직(Artigianato)에 속하며 미용인은 수공업 직종인(Artigiano, 기능사 또는 기술사)으로 구분된다.
기능직종에 대해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격증은 주 정부 수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서 주에 따라 자격증 부여 기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용에 관련된 자격제도를 살펴보면, 이탈리아(모든 주 정부) 전역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 발급은 1963년 2월 법령(규칙) 14조 161항 ‘이·미용사의 활동규정’에 의거한 자격(Qualifica di barbiere, parrucchiere)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령 속에 피부관리사(Estetista), 메이크업아티스트(Truccatore), 얼굴피부관리사(Estetista-visagista), 제모사(Depilatore), 매니큐어리스트(Manicurista), 얼굴마사지사(Massaggiatore facciale), 패디큐어리스트(Pedicurista estetico) 등의 인접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미용사 자격 및 피부관리사 자격 부여는 대부분 주에서 실시하는 일반화된 사항이지만 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한편 이탈리아의 직업교육기관으로는 아카데미아(Academia)와 스쿠올라(La Scuola)가 있는데, 아카데미아는 우리나라의 학원에 해당하고 스쿠올라는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방 지 연 기자 gyb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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