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을' 뷰티샵 원장은 '갑 '디자이너를 채용하면서 6개월 연수과정을 마친후 채용을 확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채용전 '갑' 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A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편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도 있어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을 확정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근로자처럼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재보 68607-474)
Q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실수령액을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나요 ?
A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임금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 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동 금품을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러한 금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공제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대.기숙사비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임금에 산입시켜 그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임금 687-196)
(자료제공 및 자문 홍익예술 치료협회)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구 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정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 연차 휴가 근로수당,유급휴가 근로수당,유급휴일 근로 수당 - 연장시간 근로,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일직.숙직 수당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 -가족 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기숙사,주택 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항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isabarotimes.com/news/view.php?idx=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