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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채용전 교육을 받는 디자이너들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다
  • 기사등록 2015-05-24 12:03:39
  • 수정 2015-05-24 1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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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을' 뷰티샵 원장은 '갑 '디자이너를 채용하면서 6개월 연수과정을 마친후 채용을 확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채용전 '갑' 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A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편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도 있어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을 확정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근로자처럼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재보 68607-474)

 

Q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실수령액을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나요 ?

 

A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임금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 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동 금품을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러한 금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공제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대.기숙사비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임금에 산입시켜 그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임금 687-196)

 

                                                                    (자료제공 및 자문 홍익예술 치료협회)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구 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정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차 휴가 근로수당,유급휴가 근로수당,유급휴일 근로 수당

- 연장시간 근로,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일직.숙직 수당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 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기숙사,주택 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항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덧붙이는 글]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제31조(과태료)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의무) 1항 법 제11조에 따라 상요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 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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