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313:10월17일)되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