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2016-05-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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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청문회 대상을 각급 위원회의 ‘소관 현안’으로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개최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대 국회가 안건심사에서 현안조사까지 쉽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정책 청문회를 통해 국정감사제도를 보완해 나갈지 기대된다.
이번 국회법 통과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여야합의나 그리고 과반, 상임위에서 과반이상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요건(제65조 1,2항)을 종전 ‘법률안.국정조사 및 감사.중요한 안건의 심사’에다 ‘상임위의 소관 현안 조사’를 추가해 상임위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회법에서는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법률안의 심의를 위해서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법률안 이외 주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될 때‘만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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